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상속증여세

2011.7.25. 법령개정 전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한 유상증자 희석효과 반영여부 등

사건번호 기준-2017-법령해석재산-0325 [법령해석과-000] 선고일 2018.04.30

2011.7.25. 법령개정 전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반영하고, 해석변경 이후 결정ㆍ경정분 부터 적용하며,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(상증령 제29조) 규정 준용하여 적용함

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395, 2018.04.30. 질의1, 질의2, 질의3은 각각 1안이 타당합니다.

○ 종전에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 무상증자의 경우에만 희석효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나

• 2011.7.25.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희석효과를 반영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고, 부칙§5에서 법령개정 이후 상속․증여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됨

○ 희석효과 반영 여부에 대한 상증법상 규정

상증령§56②단서

(2011.7.25. 개정 전)

무상증자(감자)의 경우 주식수 환산

*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환산규정 없음

상증령§56③단서,⑤

(2011.7.25. 개정 후)

유상증자(감자)의 경우에도 주식수를 환산하고

유상증자에 따른 순손익액 증가분을 가산

* 2011.7.25. 상속․증여하는 분부터 적용

○ 법령개정 전 유상증자 시 희석효과 반영여부에 대해

• 우리 청은 희석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명문규정이 없어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, 심판원은 이와 달리 결정하고 있으며, 대법원도 각각 다른 입장의 판례가 존재

○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우리청은 2011.7.25. 법령 개정 전 유상증자에 대한 희석효과 반영여부 등을 2014.3.13.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고

• 2015.4.3. 기획재정부는 2011.7.25. 법령 개정 전 유상증자는 희석효과를 반영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음(재산세제과-277)

2. 질의내용

○《질의1》법령개정 전 상속․증여재산에 대한 유상증자 희석효과 반영여부

(제1안) 희석효과를 반영함

(제2안) 희석효과를 반영하지 않음

○《질의2》(희석효과 반영할 경우) 기재부 해석 변경에 따른 적용시기

(제1안) 해석변경 이후 결정․경정분 부터 적용 (결정․경정으로 이미 확정된 경우는 제외)

(제2안) 법령개정 전 상속․증여분에 소급하여 적용

○《질의3》(희석효과 반영할 경우) 희석효과 반영방법

(제1안)유상증자 시 증자 후 1주당 주식가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적용

* (증자 전 순손익가치 + 유상증자액) / (증자전 주식수 + 유상증자 주식수)

(제2안) 개정법령의 반영방법을 준용하여 적용

* 유상증자분 손익액 증가분(= 유상증자액 × 손손익가치환원율(10%)) 반영

* 주식수: 사업연도 발행주식총수를 증자비율 대로 환산한 주식수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【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】

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.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(陰數)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.

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=〔(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× 3) + (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× 2) + (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× 1)〕÷ 6

<2011.7.25. 개정되기 전의 것>

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. 다만,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<2011.7.25. 개정된 것>

③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. 다만,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(출자액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(이하 이 항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발행(이하 이 항에서 "유상증자"라 한다)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(이하 이 항에서 "유상감자"라 한다)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,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. <신설 2011.7.25>

1.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×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×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

2.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×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×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

*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: 순손익가치 환원율 (10%)
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<제23040호, 2011.07.25.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5조(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)

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비상장주식부터 적용한다.
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【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】

<2011.7.26. 개정되기 전의 것>

⑤ 영 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.

1. 무상증자의 경우

환산주식수 = 무상증자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 수

×

(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+ 무상증자주식수)

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

2. 무상감자의 경우

환산주식수 = 무상감자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 수

×

(무상감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- 무상감자주식수)

무상감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

<2011.7.26. 개정된 것>

⑤ 영 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. <개정 2011.7.26>

1. 증자의 경우

환산주식수 = 증자 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 수

×

(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+ 증자 주식 수)

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

2. 감자의 경우

환산주식수 = 감자 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 수

×

(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- 감자 주식 수)

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

⑥ 영 제56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”이란 영 제54조 제1항에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말한다. (2011. 7. 26. 신설)
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【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】

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1.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,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: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

  • 가.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. 다만,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

[(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

×

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)

+

(신주 1주당 인수가액

×

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)]

(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+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)

  • 나. 신주 1주당 인수가액
  • 다.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(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)
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【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】

① 영 제75조제1호 본문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말한다.

1. 주식을 발행한 경우

  • 나.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

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

=

구주식1주당과세가액 + (신주1주당주금납입액 ×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)

1 +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